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법원에서 등기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어보았는데, 별일 아니라며 뒤로 감추는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미심쩍어 계속 캐묻고자 하였지만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기에 그 순간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서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별일이 아닌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던 중에 틈 사이에서 그때 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꽤나 묵직한 봉투 안에는 소장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바람을 폈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네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가 가능할 따름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상간행위를 입증할 증거이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여 상간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소여부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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