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이전, 내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명도이전, 내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명도이전, 내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소유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빼앗거나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라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나 토지를 타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불법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된다면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사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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