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유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해당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자 사유 재산권의 근간을 구성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물권에서의 등기는 공시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은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등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는 ‘명의’가 있는데, 이 명의를 다른 사람의 앞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정의와 불법성,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 관계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무허가건물 명도소송, 2개월만에 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는 명도소송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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