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대처시 유의사항


[형사] 층간소음 대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자정 넘어 심한 소음이 들리면 날카로워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매우 어려우며 층간소음을 이유로 경범죄처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자구책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역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해결 어려우나 자체적 해결 주의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3호, 제44조의7 1항 3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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