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부동산] 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Q.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납부하였는데, 입주예정일을 넘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지연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A. 시행사의 잘못으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시행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보면 통상, 1) 입주예정일이 언제인지, 2) 입주예정일로부터 얼마나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3)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이 되기 전에 계약서상에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입주가 가능해지면 위의 사유로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탁계약에 기한 각종 권리들에 가압류를 병행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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