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화윤]이혼/가사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이 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특정한 경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에 대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부자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주목되고 있는데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더라도, 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② 부자 사이에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부자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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