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아파트 팔았습니다 - 횡령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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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해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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