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 어디까지 가능한가? 불법과 합법사이


음성녹음 어디까지 가능한가? 불법과 합법사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 수집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나 문자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녹음해도 좋은지 물어보시거나, 혹시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공무원 A씨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10284 판결). A씨는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자 녹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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