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 사이 임차인의 권리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제도, 임대차 법률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법과 제도는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로 인해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 법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권리이며 어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일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행사 방법과 행사의 효과, 그리고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사유 및 관련 분쟁 양상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민법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임법 #임대차 #임대차계약갱신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주임법

원문링크 :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