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1) 소액사건이란?


[민사] 소액사건(1) 소액사건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사소송의 일종이지만, 소가(청구금액)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소액사건이라 하여 민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처리하게 됩니다.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고,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일부청구를 할 경우 소가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신속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은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할 수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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