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변호사 엄마가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2)


아동 학대, 변호사 엄마가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떤 일을 있었는지에 관해 말을 할 때 꼭 다시 물어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aamiraimer, 출처 Pixabay 학부모가 아이의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는 보통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아무일도 없었다는 답변을 듣더라도 CCTV를 볼 수 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계자와 통화를 하시기 전에는 핸드폰에 통화자동녹음 어플을 설치하여 모든 통화가 녹음 저장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직접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CoolPubilc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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