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모욕 고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종결사례] 모욕 고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기사에 악성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바람에,그 중에 심한 댓글 일부만 추려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대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검찰에서 속속들이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하였고(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되지 아니합니다),일부는 구약식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여기서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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