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임대차]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A는 권리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상가임대차는 목이 좋은 곳에서,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자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특히 오로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일이지요. 이러한 임차인의 경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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