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율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 기본적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요.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상사채권의 이율은 연 6%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렇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양하고 어떠한 채권이냐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도 중요하지만 상사채권의 이율을 잘못 계산한다면 그보다 더 큰 실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상사채권인지 확인 하지 않고 무조건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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