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와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와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은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달리 기간의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제1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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