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능할까?


[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집을 사거나 임차하려고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면, 가계약금을 걸고 대략의 개요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후 정식으로 당사자 간에 날을 잡아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방의 변심으로 파기가 되면, 계약금의 몰수 혹은 배액배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먼저 민법상 약정금 해제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몰수 혹은 배액배상이 가능하려면, "계약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달리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야 약정금 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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