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화윤]형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고, 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가 뒤늦게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①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법, ②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고소)하는 방법, ③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 중 하나만 택할 수도 있고, 혹은 둘 이상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학폭위가 열렸으나 적절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후자의 방법들을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경찰에 고소하였을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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