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규약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권리자가 명확하고 그 사람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분쟁의 발생여지가 적을 테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가짐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집합건물을 둘러싼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입니다.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에서의 구분소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는 자기 자신만이 소유하는 부분 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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