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병원급 개설 가능여부는 의사가 알아봐야


[임대차] 병원급 개설 가능여부는 의사가 알아봐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병원급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관계기관 등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9다201785)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2심에서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반인인 임대인으로서는 병원과 의원이 어떠한 개설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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