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유명 연예인 B의 허락없이 B의 성명이나 사진을 상품에 무단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경우, B는 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12019, 출처 Pixabay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부재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개념에 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급심(1, 2심) 판례는 경우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부정하는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긍정하는 판례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침해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봄직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바, 유명인으로써 획득한 명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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