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기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가 보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이 개정되고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지 사안 판단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저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하였다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등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특히나, 차임액의 연체에서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것이 아닌 2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였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2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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