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일정 기간 지속되므로 만료되는 시점까지 권리 향유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상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임대차는 갱신거절 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보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보통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그 위에 건물이나 식목을 두게 되는데 토지임대차 갱신 거절 후 이를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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