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쉽게 말하면 1)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회사가 2) 불특정다수로부터 3)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유사수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단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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