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과실은?


[로톡]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과실은?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과실은? | 로톡 요즘 대도시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운동이나 레저를 위해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인구가 부쩍 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달릴 때라면 괜찮지만, 차도나 인도를 달릴 때는 위험해 보일 www.lawtalk.co.kr (생략)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되어 보행자 과실이 없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B 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고를 일으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A 씨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상황이라 10~20% 정도의 과실비율(10%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20%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onny_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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