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상가 편>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상가 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먼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일정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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