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적용대상과 유형이 궁금하다면


하도급법위반, 적용대상과 유형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분쟁입니다. 도급을 준다할 때 도급은 특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인은 반드시 자신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량껏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도급은 건설 분야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만큼 우리 법리도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도급을 규율하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이하 ‘하도급법’).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3단계로 이루어진 하도급체계에서 도급인이 이른바 ‘갑’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하도급법은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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