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요구기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는


갱신 요구기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포를 임차하여 상점을 열었는데, 1-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 한다면 영업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의 경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10년까지 가능 이와 별도로 임차인은 만기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해할 수 없고, 만약 방해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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