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②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6.17 자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바뀐 부분이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총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재건축요건 강화① 안전진단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및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안전진단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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