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계약해지는 언제 하나요


[임대차] 임대차계약해지는 언제 하나요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을 두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 일반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그런데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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