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압류(4)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민사집행] 가압류(4)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을 할 당시에는 사유가 있었지만 그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음이 예상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는데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였지만 상당한 기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느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보전권리가 상계, 변제 등으로 소멸된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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