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빚, 이혼할 때 반드시 떠안아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의 빚, 이혼할 때 반드시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할 때, “부동산, 예금 등도 재산이지만, 빚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빚도 재산분할이 된다 여기서 빚이란 상대방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채무 말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이룩함에 있어 진 빚을 기여도에 따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 판례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 참작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가정파탄이 되었고, 심지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매우 많아진 상황인데, 아내가 자녀의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까지 분할을 하게 된다면 채무초과 상태가 될 수 있어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점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해봄직 한데요, 이렇게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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