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 취하한 상대방에 소송비용 전부부담 청구 인용사례


신청사건 취하한 상대방에 소송비용 전부부담 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대방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갑자기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도 결정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만약 신청사건을 진행하던 중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하면 그로써 종결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그 액수가 어떠한지에 대한 결정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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