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운전


[형사] 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제80조).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52조 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54조). 무면허운전에는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취소, 정지처분을 받아 통지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데, 만약에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행정처분 자체가 나중에 취소된다면 면허 취소,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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