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3> 부동산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 관련 판례 살펴보기


[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3> 부동산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 관련 판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는지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네, 계약을 해도 됩니다.’ 다만, 신탁원부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 계약금과 보증금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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