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위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실거주 위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의 대표적인 창과 방패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인 ‘실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역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이는 문자, 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실거주 위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실거주 위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