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호적(현 가족관계증명)과 실제가 다르다며 호적정정을 원하시는 문의가 더러 들어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모'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정리해야 하고, 또한, 실제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모두 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이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기본서류와, 실제 어머니와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가 필요한데, 유전자검사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라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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