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해 사용수익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종류의 계약은 보통 계약 당사자들 상호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직거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쳐서 계약을 하곤 하는데요. 직거래가 아닌 중개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중개사고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신뢰하여 계약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같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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