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관리비는 누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A사는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에서 연체된 관리비와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심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연체된 관리비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에 해당되는 관리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계약 후 보증금미반환 상황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최신 판례입장 최근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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