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행위의 유효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행위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영업이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대표이사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법 제39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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