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정지신청 언제해야할까요?


영업정지처분정지신청 언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흔히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나온 경우 많은 분들이 급박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집행정지 신청인데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현재 영업에 대한 정지 처분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심 소송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arlijeen, 출처 Unsplash 정답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각 심급대로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이 말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면, 항소심 판결까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항소심 진행 중에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살아나 그대로 집행되고 처분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고발을 받는 경...


#가게영업정지 #여성변호사 #영업정지 #영업정지대처 #영업정지정지신청 #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정지 #영업정지항소 #영업정지항소심 #영업정지행정소송 #조윤경변호사 #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소송상담 #소송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사업장영업정지 #상가영업정지 #서초역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

원문링크 : 영업정지처분정지신청 언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