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의 입장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의 입장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A 씨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A라고 합니다. 제가 식당영업 중인 건물이 오래되어 건물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가 화변기이고 화장실이 많이 낡아서 이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쯤 화장실의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고 깨진 바닥 타일 등을 새로 까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계약만료로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서 임대인에게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익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씨처럼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한 것이 아니고, 수리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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