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그리고 이 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데요.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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