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하는 것인데요. 위의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퇴거하지 않고 버티기도 합니다. 상가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 외에도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이전에 ... blog.naver.com <승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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