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특히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zorianast, 출처 Unsplash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민법 제 840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hutomoabrianto, 출처 Unsplash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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