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족 및 반려견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가족 및 반려견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히, 민법 제752조는 피해자의 가족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근래에는 부모, 배우자, 자식 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아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최근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법원은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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