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권리금을 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권리금을 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일전에 권리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 blog.naver.com B씨는 A씨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B씨는 임대인인 저에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바에 따라 B씨는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A씨가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wilhei, 출처 Pixabay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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