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인정되는 사유는?


혼인무효소송 인정되는 사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정보 수집을 많이 하시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간혹 혼인 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혼인무효소송이 인정되면, 혼인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한 사실의 기재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사유의 인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내용 소제기 당사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 친족 소제기 기한 언제든지 제기 가능 소제기 사유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 당사자 간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조정전치주의 여부 X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신청가능) 관할법원 부부생활의 실태와 사건에 유형에 따라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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