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직접거주 안 해도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직접거주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2020년 6월 17일자 부동산 대책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실거주 기간을 최소 2년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발표당시 위 대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한 재건축 단지는 적용이 제외되어 조합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많은 재건축조합의 움직임이 분주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대책을 적용받게 된 재건축단지의 임대인들은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며칠 전 실거주 2년에 대한 조건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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