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어느 것에 따라야 할까


[부동산] 복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어느 것에 따라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는데, 만약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의 여러 가지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보증금 액수는 같지만 나머지 기간, 월차임, 특약사항 등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순차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어떠한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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