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가. 나. 다.목은 특정 법률에 따른 도로를 예시하고 있는바, 결국 도로의 개념은 위 라.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sashafreemind, 출처 Unsplash 따라서 ① 불특정 다수가 통행, ② 공개된 장소, ③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위의 도로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fr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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